20.12.24일에 아파트를 취득했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근무중인데 서울본사로 근무지 이전을 하고자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타시도로의 근무지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자의로 신청한 근무지이전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나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어떤 법령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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